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한 설계감리자의 책임은 무엇인가?

 

가을사랑

 

Ⅰ. 들어가는 말

 

건축물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건축주가 있고, 설계자가 있으며, 시공자가 있다. 그리고 감리한 사람이 있으며, 처음부터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감독을 했던 관계공무원이 있다. 건축물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특히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검찰에서는 건축과정 전반에 걸친 조사를 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상결과를 가져온 법적 책임을 따지게 된다. 여기에서는 특히 건축물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설계감리자인 건축사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행한지 금년이 벌써 20년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강화대책을 마련중이다. 그래서 건축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축 관계자인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건축자재 제조업자 유통업자에 대한 제조 보관 및 유통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더 나아가 건축 관계자에 대해 책임과 처벌 수준과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Ⅱ.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의 추궁

성수대교가 붕괴되었다. 삼풍백화점도 붕괴되었다.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당장 건설업자가 책임을 진다. 그리고 설계와 감리를 맡았던 건축사도 책임을 추궁당한다. 행정기관에서도 담당자가 문책을 당한다. 이것이 하나의 공식이다.

 

건축물안전사고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있다. 그리고 건축법과 건축사법이 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

 

1994. 10. 21. 07:30경 성수대교 제5번과 제6번 교각 사이의 에스트러스의 수직재가 끊어져 붕괴되어 한강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성수대교는 1979. 10. 15. 완공되었다. 성수대교는 교각 위에 Anchor Truss를 설치한 후 앵커트러스에 Cantilever Truss를 가설하고 양 교각의 씨트러스 사이에 Suspended Truss를 달아매는 방식으로 가설하는 Gerber Truss 공법을 사용한 교량이다.

 

성수대교붕괴사건에서 대법원은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교량 건설회사의 트러스 제작 책임자, 교량공사 현장감독, 발주 관청의 공사감독 공무원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 등의 유죄를 인정하였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또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정한 '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의 공소시효도 이 사건 붕괴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판단하였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 등 업무주인 각 건축관계자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범위를 규정한 법률이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등 참조),

 

계약 당사자 아닌 개인인 건축사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축사법’ 상 건축사 개념과 달리 ‘건축법’상 설계자는 시공자 및 건축주 등과의 계약 기타의 방법으로 독립한 법인격을 지닌 업무주로서의 설계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9조의2 등 참조),

 

이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건축설계 변경의 필요성을 예정한 규정으로서 그 설계변경에 따르는 추가설계대금이나 하자보수, 손해배상 기타 권리관계의 정산이 요구되는 ‘건축법’ 제19조의2 제3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8다72776 판결).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제24조제1항(건축시공), 제25조제2항(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설계·시공·공사감리 및 유지·관리를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감리자·시공자·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건축법 제106조 제1항).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동조 제2항).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07조 제1항).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조 제2항).

 

"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09조 (벌칙)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2조 (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한 건축주 또는 소유자

6.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7. 제79조제5항을 위반한 자

8.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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