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에 대한 형사책임의 범위와 한계

 

가을사랑

 

Ⅰ. 건축사도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가?

 

원래 경찰서나 검찰청은 일반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는 기관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긴장이 된다.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다. 그리고 만일 법에 저촉이 되는 일을 했다면, 극도의 공황상태가 된다. 그러다가 정말 제대로 조사가 진행되어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으면 패가망신하게 된다. 불구속이나 집행유예, 또는 벌금을 받더라도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전과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커다란 불명예를 안게 된다.

 

그러면 건축사의 경우는 어떠한가? 건축사는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직업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명예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설계하여 만들어진 건축물이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따라서 대부분의 건축사에게는 형사절차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건축사는 일반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절도가 성폭력범죄, 횡령 등의 자연범죄에 연루되는 일은 없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탈세 등에 연루되는 일은 드물게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설계나 감리는 곧 건축물의 시공과 연결되어 건축물의 안전이라는 사회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혹시 건축물이 붕괴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해 조사를 받을 우려가 있다. 그리고 건축사로서 업무대행건축사 임무를 담당하게 되면 공무원에 준해서 엄격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형사책임도 따르게 된다.

 

여기에서는 건축사가 설계감리라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형사책임의 내용과 수사 및 재판절차 등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Ⅱ. 건축사형사사건의 실제 사례

 

건물 붕괴의 원인이 건축계획의 수립, 건축설계, 건축공사공정, 건물 완공 후의 유지관리 등에 있어서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에 있다고 보아 각 단계별 관련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사례로 대표적인 것은 삼풍백화점붕괴사고와 성수대교붕괴사고라고 할 수 있다.

 

1994. 10. 21. 07:30경 성수대교 제5번과 제6번 교각 사이의 에스트러스의 수직재가 끊어져 붕괴되어 한강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성수대교는 1979. 10. 15. 완공되었다. 성수대교는 교각 위에 Anchor Truss를 설치한 후 앵커트러스에 Cantilever Truss를 가설하고 양 교각의 씨트러스 사이에 Suspended Truss를 달아매는 방식으로 가설하는 Gerber Truss 공법을 사용한 교량이다.

 

성수대교붕괴사건에서 대법원은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교량 건설회사의 트러스 제작 책임자, 교량공사 현장감독, 발주 관청의 공사감독 공무원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 등의 유죄를 인정하였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또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정한 '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의 공소시효도 이 사건 붕괴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판단하였다.

 

삼풍백화점붕괴사건에서 대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각 관계자들의 형사책임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지하 4층 지상 5층의 삼풀백화점 대형유통시설이 붕괴되어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이러한 건물의 구조적 특성상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건축계획을 세우고 구조계산을 비롯한 건축설계, 골조 및 마감공사 등 건축공사공정, 건물완공 후의 유지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건물의 구조안전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건물 붕괴의 원인에는 ① 건물 신축 당시 구조계산을 담당했던 A는 지상 5층과 지붕층의 슬래브 구조계산시 설계도상 기둥의 내력 및 슬래브 단면의 내력을 부족하게 계산하고, 건물기본계획상 옥상에 설치하기로 예정된 냉각탑 3개에 대한 구조계산을 누락하였다. ② 설계 및 감리를 담당했던 B는 구조설계도면 작성시 옥상의 냉각탑 설치에 따라 달라질 구조계산을 설계도면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운동시설이던 5층을 전문식당가로 용도변경함에 있어서 구조계산을 의뢰하여 이를 설계도면에 반영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으며, 지붕층 슬래브의 마감공사 시공방법을 명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시공자로 하여금 구조계산시에 비하여 고정하중을 초과하여 시공하도록 만들었고, 기초공사시부터 건물 완공시까지 공사감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③ 골조공사를 도급받은 C는 슬래브의 상부인장철근이 정상적인 위치보다 4-6㎝ 정도 가라앉은 상태로 시공되게 함으로써 슬래브의 유효두께를 감소시켜 내력을 심히 떨어뜨림으로써 예정된 철근콘크리트골조의 강도와 내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였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의 결과까지도 포함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3. 22. 선고 94도35 판결 참조).

 

이러한 이유로 설계감리자, 구조계산담당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하였다. 그리고 공소시효는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다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다.

 

2015년 10월 2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의정부 아파트 화재 참사’사건을 수사한 결과, 실화자, 아파트 건축주 겸 시공자, 감리업무 담당 건축사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고는 실화자, 부실시공자, 감리를 소홀히 한 감리자의 총체적인 과실이 경합해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Ⅲ.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행한지 금년이 벌써 20년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강화대책을 마련중이다. 그래서 건축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축 관계자인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건축자재 제조업자 유통업자에 대한 제조 보관 및 유통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더 나아가 건축 관계자에 대해 책임과 처벌 수준과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건축주가 있고, 설계자가 있으며, 시공자가 있다. 그리고 감리한 사람이 있으며, 처음부터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감독을 했던 관계공무원이 있다. 건축물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특히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검찰에서는 건축과정 전반에 걸친 조사를 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상결과를 가져온 법적 책임을 따지게 된다.

 

Ⅳ. 건축물안전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의 내용 

 

건축물안전사고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있다. 그리고 건축법과 건축사법이 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 등 업무주인 각 건축관계자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범위를 규정한 법률이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등 참조),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제24조제1항(건축시공), 제25조제2항(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설계·시공·공사감리 및 유지·관리를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감리자·시공자·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건축법 제106조 제1항).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동조 제2항).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07조 제1항).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조 제2항).

 

"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09조 (벌칙)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2조 (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 (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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