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관한 단상
가을사랑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다. 어느 날 아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경찰서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다. 사연인즉, 우연히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자 친구와 몇 번 만나다가 사건 당일 같이 술을 많이 마시고,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강제추행치상죄로 연행이 되었다는 것이다.
대학교를 졸업한 아들이 성범죄자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일생을 망치게 된다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아들은 평소에 조용한 성격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절대로 여자를 강제로 성적 폭행을 가할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사람들이 지나 다니는 길거리에서 벌어진 일이고,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는 상해진단서도 끊어 제출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입장이었다. 합의도 보지 않겠다는 완강한 태도였다.
법인의 소속 변호사로 하여금 피의자 접견을 하도록 하고, 상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서 변론요지서를 작성했다. 무려 10쪽이 넘는 장문의 변론서였다. 그리고 그에 관한 많은 증거자료를 첨부했다.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다. 이 사건에서 사건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제반 증거자료를 설명하고. 이 사건은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던 것이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과실치상사건이라고 변론했다.
형사사건에서 구속되느냐, 불구속되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대한 갈림길이다. 피의자와 가족들은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정말 공황상태에 빠진다. 철저하게 짓눌린 상태에서 시간을 보고, 초조하게 기다린다.
오후 6시 조금 넘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호사로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피의자로서는 용궁에 갔다온 느낌이다.
물론 변호사로서는 피해자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든다. 정말 강제추행을 당하고 상해까지 입었는데,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았다는 법원을 원망할 것이고, 가해자를 변론한 변호사도 아주 미울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까지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판결 선고시에 법정에서 구속될 수도 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언제나 행동에 있어서 조심해야 하고, 위험한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절제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범죄자가 될 수 있고, 사회적 망신을 당할 수 있다. 특히 젊은 청소년들은 이런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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