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범죄 수사 및 재판 절차
Ⅰ. 개 요
일반적인 범죄, 즉 폭력범죄, 절도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등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한다.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고소를 접수하여 범인을 조사한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증거가 충분하고 피의자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현재는 불구속수사원칙이 확립되어 있어, 특별히 도주 및 증거인멸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 불구속으로 수사를 한다. 최종 단계에서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집행한다. 그 이유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조치를 하지 않으면 징역 살 것을 두려워하며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Ⅰ. 한국 형사소송절차의 개요
-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음.
-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한 다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함.
- 검사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기소유예처분을 하거나, 정식재판에 회부하거나, 벌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
- 법원은 벌금청구가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약식명령을 발부할 수 있음.
- 검사로부터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를 거쳐서 유죄, 무죄 판결 등을 선고하게 됨.
2. 교통사고처리절차
- 한국에는 일반 형법 이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들에 관한 법률이 있음.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대물사고라 하더라도 교통사고 발생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도로교통법)
-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차량으로 가중처벌됨.
-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무겁게 처벌하고 잇음.
3. 성범죄
가. 강간죄
나. 강제추행죄
다. 성매매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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