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의 몰취규정의 부당성 여부
가을사랑
공사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공사업자가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건축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공사업자가 건축주에게 맡겨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은 건축주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을 두었을 때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가?
다시 말하면 공사업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금을 걸어놓았다. 그리고 특약사항으로 만일 하자를 고쳐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공사업자가 이러한 하자보수요청을 무시하고 하자보수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건축주가 이를 몰취한다는 내용의 특별약정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하자보수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위약벌로 보아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도급계약서 및 그에 딸린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라고 본다. 이때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만일 위약금을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서 대법원은 당사자가 약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규정은 수급인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보증금의 몰취로써 손해의 배상에 갈음한다는 취지로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다.
한편 위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금 몰취에 관한 특별약정이 공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부당한 규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불공정사례에 해당하지 않고, 불공정한 약관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하자보수보증금 몰취 조항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는 법률상 허용되는 임의법규의 규정인 민법 제398조를 그대로 따른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하자보수 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당연히 건축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공사업자로서는 자신이 직접 또는 연대보증인 등 타인으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을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 또는 '고객에 대하여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등으로 볼 수 없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 등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채무불이행 등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계약 후의 거래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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