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하자에 대한 법적 책임문제

 

가을사랑

 

Ⅰ. 글의 첫머리에

 

공사를 하다보면 늘 하자문제가 중요한 분쟁의 원인이 된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축을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건축문외한으로서 전문가인 건축사에게 설계를 맡긴다. 그리고 건축업자를 만나 계약을 하고 시공을 맡긴다. 감리가 끝나 사용승인을 받는다.

 

일단 공사를 하는 기간에는 빨리 준공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중에 자꾸 분쟁을 일으키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 그런데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준공 후에 분양을 했는데 하자가 발생하여 골치 아프게 되는 수가 있다.

 

어떤 도급계약에 있어서나 수급인의 책임은 어떠한 일의 완성에 있다. 기계를 제작주문하였는데 수급인이 만든 기계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당연히 일을 맡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기계를 납품받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일단 납품받은 경우에는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하자보수를 청구할 것이다. 만일 하자보수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건축사에게 특정 건축물에 대한 설계와 감리를 맡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허가와 사용승인까지 받아달라고 위임하기도 한다. 그런데 건축사가 허가와 승인을 받지 못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를 따지고 문제 삼을 것이다. 또한 설계나 감리를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축주는 당연히 설계자 또는 감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건축이나 건설에 있어서 대부분은 공사를 한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아무리 성실하게 공사를 해도 건축물의 하자를 따지기 시작하면 어떤 경우이든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자를 보수하려면 매우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 또한 완벽한 하자보수도 어렵기 때문에 분쟁은 쉽게 종식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건축과 관련한 하자문제에 관하여 순차로 설명하기로 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