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인의 책임에 관하여
가을사랑
감리는 실제로 건축이나 건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야다. 그러나 설계에 비해 보수는 적고 책임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할 수 있다. 안전사고가 나면 일단 감리인이 조사를 받게 된다. 건축분쟁이 발생하면 건축주는 건물하자에 대해 공사업자뿐 아니라 감리인까지 물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업무대행건축사의 조사업무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가끔 기획수사를 하여 업무대행건축사가 뒷돈을 받았는지 여부, 조사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허위사항을 기재하였는지 등을 조사하여 형사처벌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인의 민사형사책임, 행정책임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감리제도란 무엇인가? 감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감리인이 체결하는 감리계약은 어떠한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감리인의 구체적인 임무와 의무, 권한은 무엇인가? 감리비의 산정기준과 감리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어떠한가? 그리고 업무대행건축사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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