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system의 검증방법

 

1. Verification(검증)의 정의

 

HACCP System에 대한 검증방법은 대상과 방법, 빈도수, 검증자, 결과보고 및 조치 등에 대한 각각의 규정을 정하고, 이를 시스템적으로 운영되게 해야한다.

CODEX에서는 검증을 ‘Procedures for Verification that the HACCP System Is Working Correctly’라고 정의하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해당업소에서 HACCP 계획이 적절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 하는 조치’라고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다.

검증이란 HACCP방법에 따른 관리(감시)가 당초의 계획대로 정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한 방법과 방식 및 검사를 말한다.

검증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기적 검증 이외에도 신제품의 개발시, 주요원료나 제조공정의 변경시,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시 등에는 반드시 추가 검증실시가 필요하다.

 

2. 검증에 포함되는 사항

 

- 목표기준 및 한계기준이 발생가능한 위해의 관리 적합성 여부

- 모니터링방법의 적절성 및 이행성 여부

- 관리기준 이탈시 개선조치절차의 효과성과 준수성 여부

- 측정기기 등의 정도관리 (예 : 금속검출기에 대한 검량표준화, pH meter, 온도계, 타이머 등)

- 제품검사, 원료검사결과의 적정성

- HACCP system의 준수성 여부

- 현장기록 확인 및 현장에서의 교차점검 실시 여부

 

3. 검증의 구체적 방법

 

현장작업자에 의한 모니터링 결과기록에 대한 검증은 현재 일일보고체계에서의 상위관리자에 의한 확인(결재)과정으로 갈음될 수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원재료나 제조공정, 완제품에 대한 검사를 모니터링에 대한 적절성 평가를 위한 검증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검증내용 및 실시시기

 

① HACCP System 검토

② HACCP 계획 검토

③ CCP 및 모니터링 기록의 검토

④ 관리기준 이탈, 개선조치사항 등의 검토

⑤ 검교정 상황, 종사자의 교육·훈련 등

⑥ 무작위 시료채취 및 분석

⑦ 관리기준 검토 (위해관리에 적정한지 검증)

⑧ 과거 검증감시기록의 검토

 

4. 검증실시시기

 

① 매일, 정기적 (선택된 CCP가 관리상태에 있는지 확인)

② 식품안전성에 대한 새로운 정보 발생시

③ 생산된 제품이 식중독, 식품으로 인한 질환과 관계있을 때

④ 설정된 기준에 맞지 않을 때

⑤ HACCP 계획 및 시스템 변경시 (정상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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