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의 의의

 

가을사랑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식품에서 제외한다. 식품위생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이와 같은 식품위생에 관한 기본법이 식품위생법이다.

 

위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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