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의 책임은 얼마나 무거운가?

 

가을사랑

 

Ⅰ. 대형사고만 나면 감리자는 처벌받는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수많은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이중에서 건축물이나 시설물과 관련된 붕괴 등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시공업자 뿐 아니라 의례히 설계감리를 담당한 건축사도 수사를 받았다. 그리고 그중에서 적지 않은 설계감리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감리에 관한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보면, 건축이나 건설에 관한 감리책임자의 의무사항은 아주 엄격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감리자가 이것을 다 지키기는 쉽지 않다. 만일 건축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받는 것으로 대부분 끝이 난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검찰에서는 그때 가서 하나씩 관련 법령을 꺼내어 설계자와 감리자가 제대로 설계나 감리를 하였는지 따지고 들어가게 된다.

 

발생한 결과가 중하면 피해자와의 관계가 고려되고, 사회적 비난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자연히 검찰수사는 매우 강도 높게 파고들어가게 되고,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없다는 속담처럼 모든 규정을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했을 것이므로 법령위반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면 수사결과에 따라 인명피해가 크면 구속도 되고, 실형도 나오게 된다. 그리고 건축사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도 뒤따르게 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건축사는 설계와 감리를 맡게 되면, 나중에 혹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는 것인지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막상 건축사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계감리자의 책임에 대해 알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특히 감리자의 업무내용과 주의의무, 구체적인 책임의 범위와 내용을 실제 있었던 사건사고를 통해 분석하기로 하고, 무엇을 어떻게 조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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