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시야차단 사건>

대법원은 2014년 2월 27일 일조권과 조망권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다. 이른바 신축 아파트 시야차단 사건에서 일조권과 조망권의 보호범위에 관한 기준을 일응 정리한 것이다.

이 사건은 갑 아파트의 일부 세대 소유자들인 을 등이 인접 토지에 신축된 병 아파트의 시행사인 정 주식회사를 상대로 조망침해(개방감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조망침해율의 증가만을 이유로 정 회사의 병 아파트 신축으로 을 등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한 시야차단으로 폐쇄감이나 압박감이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파기하였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이 판결은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종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또한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일조권과 조망권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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