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이란 무엇인가?

김주덕 변호사

일조권(日照權, a right to sunshine, にっしょうけん)의 사전적 의미는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도심지역에서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일조권과 조망권, 프라이버시 침해가 문제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본격적으로 일조권이 문제된 것은 30여년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일조권은 환경권의 일종으로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면 보호받을 수 없었지만, 민법 제2조와 제75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판례에 의해 이제는 완전한 법적 이익, 권리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일조권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와 사실심 법원의 판결도 많이 나왔다.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상당히 기술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는 직접 소송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전문가의 감정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일조권에 관한 규정은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있는 간단한 조항밖에 없다. 그러나 일조권과 조망권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건축법에 상세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행정청에서도 건축허가를 할 때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없도록 사전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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