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과 조망권의 법적 성격>
Ⅰ. 글의 첫머리에
A는 신혼살림을 아파트에 차렸다. 12층 아파트 중 3층으로 입주했는데, 남향이라 햇볕이 하루 종일 들어왔고, 앞에는 단독주택들이 있어 전망도 좋았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남쪽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어 20층 아파트가 착공에 들어갔다. 만일 20층 아파트가 완공되면 A의 아파트는 시야가 가리고, 일조시간이 상당히 줄어들고,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서 A의 아파트 실내가 다 들여다 보여 사생활이 침해될 전망이다. A는 이런 경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A는 개인이므로 사실 혼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일단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그에 따라 공동원고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면 된다.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입장에서는 우선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기존의 아파트에 일조권 침해와 조망권 침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문가 의견을 들은 다음, 그 상황이 심각하다면 먼저 신축아파트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 공사 자체를 중지하도록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제한적인 높이 이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가처분신청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골조공사가 완료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일조침해행위가 시작되면, 그때 일조권침해 및 조망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물론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조치도 취할 필요가 있다.
이후 법원에서 상당히 복잡한 소송절차가 진행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감정인의 감정절차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전문가의 감정결과를 중요시한다,
소송에서는 구체적으로 가해자의 일조방해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금액을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일조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액과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를 산정하여 법원제 제출하여야 한다.
일조권소송은 매우 어려운 소송에 속한다. 따라서 변호사와 잘 상의하여 승소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패소하여 받을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고, 변호사 선임비용도 날라가고,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억울한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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