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침해의 가해자와 피해자>
일조방해에 있어서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이라 함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등의 거주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은 ① 가해 건물의 건축주, ② 시공자, ③ 피해 건물의 분양자, ④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이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인도 책임을 지게 된다. ① 수급인이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서로 의사를 같이 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② 당해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건물을 건축한 경우, ③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급인도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38792 판결).
건물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구청장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허가하고 그 사용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구청이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일조방해에 관하여 건축사가 건축주와 공모하였다거나 건축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단지 건축사가 건축주의 의뢰에 따라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감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일조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승인을 내준 구청장과 설계감리를 담당했던 건축사에 대해서는 일조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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