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침해소송에서의 항변사유
일조침해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이 걸리게 되면, 피고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주장을 하게 될까?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건축을 시작할 때 전문가인 건축사에게 맡겨 설계를 하고, 이와 같은 설계도면을 기초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한다. 이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든 면에서 법령위반사항은 있을 수 없다.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따라 높이도 정해서 허가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인접한 토지에 있는 건물 소유자들로부터 일조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온다. 그러면 먼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였으므로 불법행위가 아니고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는 관련 법규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건축되었으므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되는 일조·조망 등은 원래 사법상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현실적인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이 사건 아파트가 관련 법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건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때에도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일조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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