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에 관한 법률 문제를 글로 쓰려면 얼마나 딱딱하고 재미 없을까 생각해 본다. 그것은 건축공학 자체가 아주 무미건조한 자연과학분야이고, 여기에 법을 더 하니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서 건축사지에 싣는 법에 관한 글은 우선 딱딱하지 않고 무미건조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비법률가가 읽어서 쉽게 이해가 되어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일조권과 조망권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도입된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다.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분쟁사건으로 문제가 된 것은 30여년 남짓하다. 이제는 햋볕이 가려지는 것과 좋은 전망이 가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법을 따져보고, 구제방법을 찾아보는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건축사로서는 당연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A는 신혼살림을 아파트에 차렸다. 12층 아파트 중 3층으로 입주했는데, 남향이라 햇볕이 하루 종일 들어왔고, 전망도 좋았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남쪽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어 20층 아파트가 착공에 들어갔다. 만일 20층 아파트가 완공되면 A의 아파트는 시야가 가리고, 일조시간이 상당히 줄어들고,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서 A의 아파트 실내가 다 들여다 보여 사생활이 침해될 전망이다. A는 이런 경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A는 개인이므로 사실 혼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일단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그에 따라 공동원고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면 된다.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입장에서는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문가 의견을 들은 다음, 그 상황이 심각하다면 신축아파트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그런 다음 골조공사가 완료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일조침해행위가 시작되면, 일조권침해 및 조망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이후 법원에서 상당히 복잡한 소송절차가 진행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감정인의 감정절차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전문가의 감정결과를 중요시한다,

 

일조권소송은 매우 어려운 소송에 속한다. 따라서 변호사와 잘 상의하여 승소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패소하여 받을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고, 변호사 선임비용도 날라가고,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억울한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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