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건축사의 윤리와 책임

 

Ⅰ. 글의 첫머리에

2017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 제11기 업무대행건축사 발대식이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서울건축사회 석정훈 회장님의 인사말씀과 서울시 박경서 건축기획과장님의 격려사가 있었다. 행사는 청렴이행서약 선서, 업무대행건축사 매뉴얼 설명, 업무대행건축사 청렴교육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발대식에는 343명의 업무대행건축사가 참석했다. 박경서 과장님은 1999년 서울시에서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실무자로서 기획에 참여했다고 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하고, 사용승인에 관련된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위임한다. 업무대행건축사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이와 같은 업무를 처음 담당하는 건축사로서는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업무대행을 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건축사로서 지녀야 할 직업윤리의식을 가지고 그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 다음 업무대행건축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관련된 법령과 지침,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건축 및 건설 분야에 있어서 끊임없는 안전사고가 발생해왔다. 뿐만 아니라 부실한 설계 및 구조계산, 부실시공, 부실감리, 공무원들의 묵인 등으로 인해 건축건설업계에 있어서 많은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다. 아울러 부실시공한 건축업자 및 건설업자도 많은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부실한 설계, 잘못된 구조계산, 불성실한 감리 때문에 건축사 역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업무대행건축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국적으로 많은 업무대행건축사들이 징계를 받고 때로는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건축물 방지를 위해서 감리 및 사용승인에서의 법령위반 및 불법묵인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그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업무대행건축사가 어떠한 일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해야 하는가 하는 것과 업무대행건축사로서 지정되면 반드시 지켜야 할 직업적 윤리의 내용을 설명한다. 아울러 업무대행건축사가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책임은 무엇이고, 만일 업무대행건축사가 법령과 윤리규약을 위반하게 되면 부담하여야 할 징계처분의 내용과 형사책임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업무대행건축사의 구체적 임무

업무대행건축사제도는 건축법 제27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9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다.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그 건축물의 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사용검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대행제도는 공무원이 직접 처리해야 할 사용검사업무를 건축전문가인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함으로써 사용검사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다.

업무대행건축사는 허가권자로부터 건축물에 관한 허가도서를 인수하여 허가사항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현장 조사·검사·확인한다. 조사 및 확인절차가 끝나면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건축사 명의로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건축법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 양식이 별지로 첨부되어 있다.

최초 지정된 업무대행건축사는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이 승인될 때까지 자신이 담당한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업무대행건축사가 지적한 사항을 시정한 후에 다시 재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직접 해당 업무대행건축사에게 재검사요청서를 보내게 된다.

업무대행건축사가 검사업무나 재검사업무를 지연하는 등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자의로 해석하거나 업무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필요하게 건축관계자와 분쟁을 야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업무대행건축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의해 지정 해제될 수 있다. 지정해제사유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업무대행건축사 본인이 직접 현장조사하지 않고 타인으로 하여금 업무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② 사용검사 업무지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피 또는 연기하는 경우, ③ 36시간 이내에 조사검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④ 최초 조사 시의 지적사항을 완료한 후 재검사 시에 다른 내용을 지적하는 경우, ⑤ 최초 조사 후 제출한 조사 검사서에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재검사 시 당초와 달리 지적내용이 없는 것처럼 기재하는 경우, ⑥ 본인 업무 및 업무대행행위로 건축사법에 의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 ⑦ 현장조사 후 사용승인 신청을 취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⑧ 2회 이상 검사업무를 연기하거나 결과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⑨ 업무대행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감리자가 자신의 사용승인 업무 중 타 검사원으로 부터 위법내용을 지적 받는 경우, ⑩ 업무대행건축사 업무로 인하여 관계자로부터 부적절한 행위자라고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등이다.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을 받게 되면 사용검사업무에 관한 법령과 자료, 특히 서울시의 실무지침서, 질의응답사항 등을 철저하게 숙지하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전문가인 건축사가 법령을 모른다거나 실무지침내용을 몰랐다는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업무대행건축사는 업무대행지정을 받게 되면 허가권자에게 건축사 본인임을 확인시킨 다음 업무대행건축사지정대장에 날인한 다음 허가도서를 인계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허가권자에게 사용검사조서를 제출할 때 인계받았던 허가도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허가도서는 공용서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고의로 손상하면 책임을 진다. 업무대행건축사는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습득한 각종 정보나 자료에 대해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업무대행건축사 본인은 반드시 현장에 직접 나가서 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검사, 확인을 하여야 하며, 본인 명의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건축사 사무실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를 대신 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신의 면허수첩을 직원에게 빌려주고 직원이 건축사인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등에 해당한다.

특히 고령이나 건강상의 이유에서 건축사의 명의를 대여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모든 업무를 명의사용자가 처리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건축사는 명의대여책임과 함께 위법부당대행업무수행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건축물의 현장조사 및 검사를 위하여 현장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건축관계자 등에게 건축사 면허수첩 등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을 명확하게 확인시켜야 한다. 업무대행건축사는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공무집행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히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건축물에 들어가는 경우 건조물침입죄등의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업무대행건축사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검사함으로써 건축주 및 이해관계인과의 견해 차이 및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사용검사조서의 종합의견란에 의견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현장 시공 상황에 대한 사실 여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위반사항 및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 상황은 가급적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현되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위법이 우려되는 사항은 세부적인 시공 상황까지 확인하여 이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무대행건축사는 처음에 실시하는 건축물 사용검사 때 상세하게 현장을 조사 확인하여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나중에 재검사를 하는 경우 최초 검사 때 누락된 부분이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재검사 때 처음 검사에서 지적하지 않았던 부분이 새롭게 나오면 불평을 가지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업무대행건축사는 건축물의 사용검사 과정에서 허가도서와 일치되는 여부만을 판단한다. 업무대행건축사가 현장 조사하여 발견된 위반사항은 그 내용만을 기재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요구로 시간을 지체한다든지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업무대행건축사는 사용승인신청에 대한 사용승인 가부 등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판정하기 때문이다.

업무대행자가 마치 허가권자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최종적인 사용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오직 허가권자만이 가지고 있을 뿐이다. 대행자는 현장에 나가 건축물이 허가된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 기타 위법사항이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사실조사만 하고 그에 대한 보고를 하는 권한만 가질 뿐이다.

 

Ⅲ. 업무대행건축사의 윤리

건축사라는 자격을 취득하고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직업적 윤리가 있다. 이러한 건축사에 대한 윤리의 내용을 규정해 놓은 것이 건축사윤리규약이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건축사는 위촉자의 신임 받는 대리인이며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과 임무를 양심과 성의로서 수행한다. ② 건축사는 위촉자에게 관하여 업무상의 비밀을 엄수한다. ③ 건축사는 위촉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순수한 건축문화와 사회복지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인정되거나 위촉자의 요구가 여건과 요소로 보아 건축사들 자체의 권익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의 위촉을 거부한다. ④ 건축사는 위촉에 관한 보수 이외에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않는다. ⑤ 건축사는 위촉자에게 사전에 보수액 제정의 원칙과 설계위촉에 따르는 제 조건 또는 규약 등을 계몽 숙지시켜야 한다. ⑥ 건축사는 전문가로서 위촉자와 도급업자 및 납입업자간의 모든 문제를 공평하게 실제적으로 판정한다. ⑦ 건축사는 다른 건축사와 위촉자간에 계약이 진행중인 것을 알면서 본인에게 그 업무를 위촉하도록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여 강요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다른 건축사 또는 건축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건축사는 자기에게 위촉된 일의 책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피고용자가 기술향상을 가능케 하는 편의를 제공한다. ⑨ 건축사는 건축재료 또는 건축구조 등의 광고에 있어서 건축사의 명예를 손상시킬 증명서를 발부하지 아니한다. ⑩ 건축사는 자기의 업무 및 업적 또는 다른 건축사에 관하여 허위선전을 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윤리규약 가운데 특히 업무대행건축사가 지켜야 할 윤리의 내용은, ① ② ④ ⑥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업무대행건축사가 자신이 맡은 대행업무를 성실하고 청렴하게 수행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먼저 업무대행자로 지정하기 전에 행정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서약서를 받는다.

서약서에는 먼저 5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① 사용검사 업무대행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 ②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즉시 수행, ③ 대행자 자신이 직접 업무 수행, ④ 대행업무 관련 대가 수수 및 약속 금지, ⑤ 업무 부당처리 시 건축사 자격취소 등 처벌 감수 등의 수임인으로서의 준수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5대 준수의무를 이행하면서 대행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건축사의 명예를 지키고, 공무원 신분으로 청렴 이행하는 것을 명심하여 건축부조리 척결과 위법 건축물 방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는 내용이다.

 

Ⅳ. 윤리위반사실에 대한 징계처분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은 협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정관 이외에 협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만드는 제반 규정을 지켜야 한다. 협회나 건축계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건축사는 건축사윤리규약과 윤리선언문을 준수하여야 할 법적 책임을 가진다. 이를 위반하면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업무대행건축사가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인 경우에는 윤리규약 위반을 이유로 소속 건축사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정관 제54조는 회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회원이 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협회 또는 건축계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경우에는 윤리위원회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① 주의, ② 경고, ③ 권리정지, ④ 제명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제54조 제1항).

제명을 받은 자는 5년이 경과한 후에 협회에 입회할 수 있다(제54조 제2항). 제명의 징계를 한 경우에는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4조 제3항).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결정서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재심청구를 기각하거나, 원처분보다 중하지 아니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의 회원에 대한 징계는 회원징계결정기준에 정한 바에 따른다.

A건축사회는 B건축사와 C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그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였다. 감사결과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윤리규정위반이며 건축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를 요구하였다.

이들의 행위는 대한건축사협회 정관 제54조 및 A건축사회 회칙 제50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A건축사회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3항 제9호에 의하여 업무대행자 지정해제 여부도 요청하였다.

A건축사회는 이들 건축사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그후 A건축사회는 위 건축사들에 대해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회원제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제명처분을 받은 B는 결정에 승복하였으나, C건축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한건축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Ⅴ. 건축사에 대한 형사책임

업무대행건축사는 비록 신분은 민간인이지만 사용승인에 대한 현장조사 및 확인 검사업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조사 및 확인업무는 기본적으로 건축공무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공적 업무, 즉 공무에 해당한다. 공무원으로부터 공적 업무 및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대행하는 위치에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철저하게 불법이나 위법 여부를 따져서 허가권자에게 보고함으로써 엉터리 사용승인이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업무대행건축사는 자신의 검사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래야 건축물의 안전이 보장되고, 무질서한 개발이나 건축을 막을 수 있다. 때문에 원인들의 부당한 요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건축법 제27조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이라는 제목으로 ‘허가권자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대행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결과에 대한 보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권자는 업무대행건축사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정당한 수수료 이외에 부정한 금품을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받게 되면 뇌물수수죄로 처벌하게 된다. 건축사가 공무원도 아닌데 뇌물죄로 처벌받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건축법 제105조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비록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업무대행건축사 이외에도 ① 건축위원회 위원, ② 안전영향평가자, ③ 건축자재점검자, ④ 건축지도원, ⑤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등은 역시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또한 주택법에 의한 ① 감리업무수행자, ②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등도 이에 해당한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5년 7월 13일, 서울 시내 19개 구청 공무원 35명을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A구청의 건축과 팀장인 6급 공무원 B는 구속되었고, 건축사 21명은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경찰은 또한 특별검사원 100명을 비리혐의로 조사하였다. 이들은 건축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법규위반 사항을 묵인해준 혐의를 받았다.

 

Ⅵ. 업무대행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건축사의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② 건축사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 ③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④ 업무 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⑤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⑦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⑧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⑨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이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는 ① 자격등록취소, ② 2년 이하의 업무정지, ③ 견책 등이 있다. 다만, ①항이나 ②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할 때 반드시 자격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건축사협회는 건축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자격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사람은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건축사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Ⅶ. 업무대행건축사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 여부

김영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반부패법이다.

종래 형법만으로는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직무관련성을 검사가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김영란법에 의하면 공직자가 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금품을 수수하지 않더라도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하였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도 공직자에 그치지 않고, 언론인가 사립학교 교원 공무수행사인도 해당된다.

공무수행사인이라 함은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이 법 제5조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규정하고 있다. 제8조는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허가권자가 지정하여 공사감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 건축지도원으로 활동하는 건축사는 법령상 허가권자(공공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므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가 업무대행시 청탁을 받은 경우로서, 동일 건축물 공사에 대해 건축관계자인 건축주, 공사감리자, 시공자로부터 각각 “잘 부탁합니다.” 정도의 전언을 받은 경우 이를 부정청탁으로 볼 수 있는지? 부정청탁으로 본다면 각 건축관계자(건축주, 공사감리자, 시공자)의 청탁을 3회 부정청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잘 부탁합니다.”의 표현만으로는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그 의도가 불법, 부실을 묵인하고자 하는 것인지, 공정한 검사를 요청하는 것인지 내심의 의사에 의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부정청탁이 된다면 그 횟수는 그 청탁이 “1건”에 관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공사 건에 대해 건축주, 공사감리자, 시공자로부터 청탁이 있다면 각 1회로 보아 1회 받은 경우 거절하고, 2회 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동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인 소속 임직원이 청탁하는 경우 그 법인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제3자를 위한 청탁”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주식회사인 (주)ㅇㅇ건축사사무소는 법인으로서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식회사가 아닌(=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임직원이 청탁한 경우의 △△건축사사무소도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법인 아닌 개인사무소의 직원인 경우에 사무소를 위한 청탁인 경우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인 건축사와 이미 친분이 있었고, 그로부터 100만원 이하의 식사 등을 제공받았는데, 그 시기가 업무 대행 수행기간 중이었다면 업무 대행 수행기간이라는 그 시점만으로 직무관련으로 보아 100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업무수행기간이라면 직무관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친분이 있다고 하여 금품수수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가 해당업무 수행기간이 아닌 업무대행 착수 전이거나 완료한 후에도 공무수행사인인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업무대행을 착수하기 전이거나 완료한 후에도 해당 업무대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식사대접 등을 받는다면 공무수행사인일 뿐아니라 직무관련이므로 친분이 있는지 여부과 관계없이 100만 원 이하의 금품수수도 제한된다. 식사의 경우 3만 원 이하만 가능하다.

 

Ⅸ. 글을 맺으며

업무대행건축사제도가 시행된지 벌써 18년이 된다. 그동안 업무대행건축사제도는 사용승인절차에 있어서 건축사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속하게 사용승인을 해줌으로써 사회적으로 기여한 바가 많았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일부 건축사들이 윤리규약을 어기고 심지어는 금품을 수수하고 불법을 눈감아주는 등의 그릇된 행태를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불신도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업무대행건축사가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정확하게 보고서를 작성하며 건축주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고 의연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건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과 사해행위취소소송  (0) 2017.06.29
업무대행건축사의 윤리와 책임  (0) 2017.06.13
건축사 강의  (0) 2017.06.12
일조권과 조망권  (0) 2017.05.23
사용승인 취소 청구  (0) 2017.05.15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