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명의변경 약정과 사해행위취소소송
건축 중인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인 위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수익자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양도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채무자의 재산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9206 판결).
'건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0) | 2017.07.12 |
---|---|
건설업 면허대여의 법적 문제 (0) | 2017.07.12 |
업무대행건축사의 윤리와 책임 (0) | 2017.06.13 |
업무대행건축사의 윤리와 책임 (0) | 2017.06.13 |
건축사 강의 (0) | 2017.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