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에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서울특별시 제11기 업무대행건축사 발대식이 있었다.
나는 건축사 343명을 상대로 1시간 동안 ‘업무대행건축사의 윤리와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였다. 주로 업무대행을 하는 특별검사원의 임무와 금품수수 또는 허위검사조서작성에 대한 형사책임 등을 설명하였다.
강의자료는 책자에 수록하여 배포하였다. 내가 강의한 이유는 대한건축사협회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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