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건축사의 윤리와 책임
Ⅰ. 글의 첫머리에
2017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 제11기 업무대행건축사 발대식이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서울건축사회 석정훈 회장님의 인사말씀과 서울시 박경서 건축기획과장님의 격려사가 있었다. 행사는 청렴이행서약 선서, 업무대행건축사 매뉴얼 설명, 업무대행건축사 청렴교육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발대식에는 343명의 업무대행건축사가 참석했다. 박경서 과장님은 1999년 서울시에서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실무자로서 기획에 참여했다고 한다. 필자는 ‘업무대행건축사의 윤리와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특별강의를 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하고, 사용승인에 관련된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위임한다. 업무대행건축사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이와 같은 업무를 처음 담당하는 건축사로서는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업무대행을 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건축사로서 지녀야 할 직업윤리의식을 가지고 그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 다음 업무대행건축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관련된 법령과 지침,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건축 및 건설 분야에 있어서 끊임없는 안전사고가 발생해왔다. 뿐만 아니라 부실한 설계 및 구조계산, 부실시공, 부실감리, 공무원들의 묵인 등으로 인해 건축건설업계에 있어서 많은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다. 아울러 부실시공한 건축업자 및 건설업자도 많은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부실한 설계, 잘못된 구조계산, 불성실한 감리 때문에 건축사 역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업무대행건축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국적으로 많은 업무대행건축사들이 징계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건축물 방지를 위해서 감리 및 사용승인에서의 법령위반 및 불법묵인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그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업무대행건축사가 어떠한 일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해야 하는가 하는 것과 업무대행건축사로서 지정되면 반드시 지켜야 할 직업적 윤리의 내용을 설명한다.
아울러 업무대행건축사가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책임은 무엇이고, 만일 업무대행건축사가 법령과 윤리규약을 위반하게 되면 부담하여야 할 징계처분의 내용과 형사책임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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