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시장 군수는 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먼저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시장 군수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공동주택이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안전진단은 주택단지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시장·군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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