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완화 필요성>

 

이상에서 요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앞으로도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오래 된 아파트단지에 대한 재건축수요는 계속될 것이다.

 

재건축사업은 수많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이므로 사전에 충분히 전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건축의결부터 정당하게 얻어야 한다.

 

그 다음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임원들은 그야말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업추진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조합의 부정과 비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재건축사업대행회사나 시공회사도 마찬가지다. 지나치게 바가지를 씌우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전체 주민에게로 돌아간다.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기존의 낡은 아파트를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것을 마치 부동산투기처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서 재건축하는 것과 비교하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문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 재건축을 추진해서 빠른 시일에 끝나고 이익을 보는 경우는 드물었다. 대부분은 추진과정에서 실패하거나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조합 내부에서 분열과 갈등이 생겨 소송으로 발전하고, 그 결과 주민들만 골탕먹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주민들은 낡고 노후되어 불량한 아파트에서 장기간 고생하면서 몇 년에 걸쳐 재건축이 끝나면 청산금이다 뭐다 해서 실제 남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 불합리한 현실에 너무 많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

 

노후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은 어쩌면 소유자들의 당연한 권리이고, 헌법에서 보장된 재산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그것을 자꾸 공영개발이라는 관점에서 행정청에서 불필요한 규제와 감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건축물의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지만 철저하게 감독하고, 나머지 재건축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거나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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