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에 있어서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사업에서 조성된 대지와 기존 건축물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상권, 전세권 등의 권리를 정비사업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켜 배분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의미한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끝나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재건축된 건물에 대한 조합원별 지분 비율과 부담금, 정산 받을 금액 등을 정한다. 이는 조합원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끝낸 후 작성된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 참조).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이 행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어 그것이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할 것이 요구된다. 비례율의 부당적용과 같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청산금의 산정방법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러한 하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러한 하자를 사유로 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63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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