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권

 

조합에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상대방은, ① 조합설링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② 공유자, ③ 제명된 조합원, ④ 탈퇴한 조합원 등이다.

 

매도청구권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에 대해서는 이를 행사하더라도 그 본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이다.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또는 매도청구 소장이 송돨된 날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매매가격은 법원에서 시가 감정을 통해 산정한다.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단지 내 소유자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강제로 매매계약체결이 의제되어 감정가격만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당하며, 건축물에 대한 명도도 당하게 된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소정의 구분소유자 등의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의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건축의 결의가 같은 법 제47조 제2항 소정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유효한 재건축의 결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매도청구권행사에 따른 소송중에 재건축불참자 일부가 재건축 결의에 찬성함으로써 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족수의 하자가 치유되어 무효인 종전의 재건축 결의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종전의 재건축 결의에 하자가 있어 새로이 재건축 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집 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재건축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가 재건축의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새로운 결의에 따라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최고한 후 그 회답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매도청구권행사에 따른 소송이 계속중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의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건축의 결의가 소정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유효한 재건축의 결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4061 판결 참조).

 

매도청구권행사에 따른 소송중에 재건축불참자 일부가 재건축 결의에 찬성함으로써 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족수의 하자가 치유되어 무효인 종전의 재건축 결의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종전의 재건축 결의에 하자가 있어 새로이 재건축 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가 재건축의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새로운 결의에 따라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최고한 후 그 회답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162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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