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전매>
한 동안 서울지역의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뜨거웠다. 사람들은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 받아 많은 이익을 보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양권을 곧 바로 전매하여 차익을 얻기도 한다.
이미 보존등기가 된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형태다. 그런데 아파트를 분양 받아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등기가 넘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분양받은 권리를 매매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경우 다소 복잡한 법적인 문제가 따른다.
어떤 경우에는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도 하다. 잘못하면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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