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권(受分讓權) 전매계약의 효력

 

서울의 어느 뉴타운개발사업에서 있었던 일이다. 지역 원주민인 갑은 자신의 토지와 건물을 수용당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인 SH공사로부터 35평 아파트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갑은 아파트수분양권을 을에게 매매하였고, 을은 또 다시 이를 병에게 매매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갑이 35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연쇄적으로 병은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게 되고, 병은 갑과 을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었다.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원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SH공사가 원주민에게 부여하는 대토 및 아파트수분양권과 관련하여, SH공사는 이주대책 심사결과가 확정된 이주대상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본인이 1회에 한하여 아파트수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을 뿐이라는 방침을 세워놓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갑은 이주대책 심사결과가 확정되기도 전에 이미 수분양권을 전매하였기 때문에 분양아파트 공급대상자 부적격자가 된 것이다.

 

갑은 SH공사를 상대로 이주대책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SH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하고 결정하어야만 구체적인 수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계약이행을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원시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병은 을을 상대로 약정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102991 판결).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공익사업과정에서 원주민으로서 아파트수분양권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수분양권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SH공사를 통해서 적법한 수분양권전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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