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파는 경우>

 

민영아파트의 경우 일반분양을 하기 때문에 당첨되면 곧 바로 전매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대상자에게 부여되는 아파트분양을 받을 권리(수분양권)도 전매에 상당한 제한이 가해진다.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의 이축권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이런 아파트수분양권이나 이주권 또는 이축권을 아무 생각 없이 따져보지 않고 사고팔기도 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법에 위반되어 권리를 상실하기도 하고, 손해를 본다.

 

제대로 주변 시세나 중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동향을 알아보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아파트라고 해서 높은 금액의 프리미엄을 주고 샀다가 손해를 보기도 한다.

 

아파트 분양 장소에 가서 허위과장광고에 넘어가 몇백만원의 가계약금을 주고 오기도 한다. 집에 와서 하룻밤을 자고 나서는 잘못했다는 후회를 한다. 하지만 가계약금으로 준 몇백만원은 그냥 날리고 만다.

 

따라서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경우와 달리 부동산 그 자체가 아닌, 아파트를 분양 받을 권리를 사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것 저것 따져보아야 한다. 자기 재산은 오직 자신만이 지켜야 하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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