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내용>
2017년 6월 19일 이후부터 입주자 공고를 내는 아파트는 분양권을 입주 전에 매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분양권 전매제한 등 엄격한 청약 규제가 적용되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전국 40곳으로 늘렸다.
지금까지 재건축 조합원은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1채만 분양받을 수 있다.
재건축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제도 2018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한다.
'부동산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기 쉬운 청약조정대상지역 설명> (0) | 2017.08.24 |
---|---|
<주택의 종류> (0) | 2017.08.23 |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파는 경우> (0) | 2017.08.23 |
<다른 사람 명의로 아파트를 산 경우> (0) | 2017.08.20 |
옥상 방수 요령 (0) | 2015.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