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청약조정대상지역 설명>

 

청약조정대상지역은 2016년 11월 3일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통해 사용되었다. 주택법에 근거하는 제도이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늘어난다. 1순위 청약자격요건이 강화된다. 재당첨이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25개 구와 경기 과천, 하남 등 37곳이다. 6.19조치로 3곳이 추가로 지정되었다.

 

2017년 8월 24일 현재 청약조정대상지역은 모두 40곳, 투기과열지구 27곳, 투기지역 12곳이다.

'부동산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기 쉬운 투기지역 설명>  (0) 2017.08.24
<알기 쉬운 투기과열지구 설명>  (0) 2017.08.24
<주택의 종류>  (0) 2017.08.23
<부동산대책 내용>  (0) 2017.08.23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파는 경우>  (0) 2017.08.23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