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투기과열지구 설명>

 

주택법에 근거하는 제도로서, 전매제한 청약제한, 재건축관련 규제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투기지역은 소득세법에 근거하는 제도로서 부동산양도소득세, 자금출처조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정한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011년 말, 서울 강남 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없었다.

 

그런데 이번 8.2부동산대책 발표 때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2017년 8월 3일부터 주택 거래, 청약, 대출 등 19개 규제 및 제한이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로 강화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합원 분양 가구 수 1가구 제한,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 금지,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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