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종류>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 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
국민주택이라 함은,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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