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투기지역 설명>

 

투기지역은 기존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제도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 (지정지역의 운영)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제2항).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둔다(제3항).

 

전월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0% 보다 높은 지역 가운데 직전 2개월 주택 평균가격 상승률이 전국 상승률의 130% 보다 크거나 직전 1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전국 연평균 상승률보다 큰 경우가 해당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11개구와 세종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LTV와 DTI가 각각 40%로 강화되고 중도금 대출 비율도 축소되고 복수 대출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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