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억제>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취득이 가구당 최대 2가구로 제한되었다.
8.2 부동산 대책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 과천시, 세종시에서는 8월 3일부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졌다.
정부의 8.2대책 발표 이후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이 진정되고 있다.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던 아파트 분양시장 열기도 식고 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는 갭 투자자도 크게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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