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⑩

 

형사고소를 하려면 먼저 고소사실을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한다. 고소장이 정리되면 관할 경찰서 또는 관할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이때 고소장은 고소인 본인이 직접 가지고 가서 접수를 시키기도 하고, 우편으로 송부하기도 한다. 접수증을 받는다. 정식으로 고소사건이 접수되면 배당이 된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조사를 먼저 한다. 고소인이 어떤 사실로 고소를 하였는지, 그에 대한 증거자료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 다음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한다. 피고소인이 고소사실을 부인하면 대질조사를 하기도 한다.

 

고소인은 이때 적극적으로 고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특히 대질조사를 할 때 수사관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고소인이 거짓말을 하면 어떠한 점에서 거짓말인지 설명을 해야 한다.

 

사기를 당한 것은 틀림 없는데 구체적으로 사기범죄를 입증하라고 하면 쉽지 않다. 사기범들은 교묘하게 범행을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사기범을 믿고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겨 놓았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하다. 사기범은 머리가 좋고 그 방면에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원래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기범의 치밀한 사전계획과 말 둘러대기 거짓말을 당해 내기는 쉽지 않다. 누가 들으면 그럴 듯하다. 경찰관이나 검사도 속는다.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장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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