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현행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농지와 달리 임야의 경우에는 임야소유자가 임야소재지의 인접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에 소재하는 임야에 대해 소유자는 인접한 서울시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동산보유기간은 6년입니다. 토지 소재지번과 소유자 주민등록지는 10킬로미터 미만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토지 임야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사윤리의 중요성  (0) 2017.11.02
건축사윤리규범  (0) 2017.11.02
건축사의 윤리와 책임   (0) 2017.10.31
건축사의 윤리와 책임   (0) 2017.10.26
건축사는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0) 2017.10.2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