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윤리규범
윤리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가치판단과 규범을 의미한다. 건축사윤리라 함은 건축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것으로 요구되는 가치판단기준과 규범 및 행동기준을 의미한다.
건축사윤리는 일반윤리가 아니라 직업윤리에 해당한다. 일반윤리는 일반인 개인의 신념을 초월하여 그가 속한 사회공동체에 대한 관계에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일반윤리 내지 보편적 윤리를 말한다.
건축사는 설계와 감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전문직업인이다. 전문직이한 사회적 분업체계에 있어서 전문화된 지식이나 기술 지식 또는 기술을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로 생산 및 가공하여 이를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생산량이나 질을 통제하는 한편 서비스 공급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일단의 경제인을 의미한다(한상희, “법조윤리란 무엇인가”, 법조윤리, 박영사, 18쪽).
건축사윤리의 핵심은 건축사가 수행하는 공적 기능을 확보하거나 고객의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윤리와 건축사윤리가 충돌하는 경우 건축사윤리에 우선적 가치를 두고 행동하여야 한다.
건축사법은 건축사윤리의 기본방향 및 건축사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건축사윤리가 단순히 윤리적 행동규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규범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건축사윤리에 관한 윤리적 행동규범에는 대한건축사협회는 1965년 10월 23일 윤리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건축사윤리규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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