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윤리와 책임
김주덕 /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Ⅰ. Less Aesthetics, More Ethics
세계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이 있는 베니스비엔날레는 1895년 처음 시작되었다. 이 대회에서 매년 제시하는 주제는 건축문화계에 파장이 크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 열린 베니스건축비엔날레 주제는 ‘덜 미학적인, 더 윤리적인(Less Aesthetics, More Ethics)’이었다. 건축에 있어서 윤리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제 막 건축사가 되어 평생을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앞으로 건축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원론적인 이야기다. 매우 추상적이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문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건축사로서 몇 십년을 살아온 선배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철학과 인생관, 가치관을 바탕으로 대답하는 것이 맞다.
지금까지 많은 원로 건축사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글도 쓰고, 인터뷰도 하고, 강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건축학 교수들도 많은 논문을 쓰고, 특히 건축사회 임원들은 항상 건축사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필자는 대한건축사협회 역대 회장들의 취임 인터뷰 자료를 읽었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그동안 얼마나 건축사윤리를 강조하고, 건축문화가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건축기술을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건축사의 윤리와 책임’이라는 테마로 된 내용의 글은 필자가 아직 과문한 탓인지 별로 많지 않았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료도 드물었다. 그래서 필자는 이번 기회에 건축사윤리에 관한 글을 써보고 싶었다.
여기에서 변호사인 필자가 건축사도 아니면서 어떻게 다른 직역의 건축사에 관한 윤리를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설명은 이렇다. 필자는 검사 생활을 16년 동안 하면서 많은 건축 관련 사건을 다루었다. 특히 건축물안전사고 및 건축을 둘러싼 비리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다.
변호사로서 많은 건축사가 관련된 민·형사사건을 취급했다. 설계감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사건,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 분쟁이 생겨 소송이 시작되면서 설계감리자까지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건, 건축물저작권침해사건, 건축사명의대여사건,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침해사건 등등 많은 사건을 맡아서 처리했다.
2003년부터 대한건축사협회 자문변호사로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필자는 수많은 건축사들을 만나보았다. 그래서 감히 건축사윤리에 관해 말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건축사의 임무와 사회적 역할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건축사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살펴본다. 건축사가 지켜야 할 윤리와 책임의 내용을 설명한다. 건축사가 윤리와 책임을 위반할 때 그에 대한 제재는 어떠한지 알아본다. 끝으로 건축사윤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Ⅱ. 건축사윤리는 왜 중요한가?
현재 건축사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렵고, 특히 건축사 상호 간에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일부 건축사는 월 200만 원 이하의 수입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건축사윤리를 강조하고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공허한 이론일 수 있다. 더군다나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나이 든 사람에게 사회의 보편적 도덕과 윤리를 설명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건축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를 강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건축사윤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지키다 보면, 도덕적으로 옳게 평가받고 윤리적으로도 훌륭한 건축사라고 인정받겠지만,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떨어져 돈을 벌지 못하고 사무실 운영도 어렵게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건축사가 직업적 윤리를 무시하고 개별적으로 오직 돈 버는 곳에만 신경을 쓰다보면, 개인적으로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직업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형성되어 건축사 집단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결국은 윤리를 무시한 건축사 본인에게 손해가 돌아간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건축사가 공공성을 지닌 건축전문직이라 하더라도 건축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업무에 관한 광고를 하는 등 그 직무와 관련된 활동이 상업적 성향을 띠고 있다. 건축사도 일반 상인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건축사가 통상적으로 행하는 업무의 대부분이 영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건축사의 업무는 공공성 내지 윤리성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은 채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인의 영업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건축사는 상인 또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건축사 업무의 공공성이라는 이상과 영업성 내지 상인성이라는 현실 간의 딜레마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건축사윤리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된다.
Ⅲ.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
건축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변호사,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변리사 등과 같이 건축사는 설계감리를 하는 전문가다.
건축사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축사시험에 합격하여야 그 자격을 취득한다. 건축사의 업무범위는 설계 감리가 기본이고, 그 이외에 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제반 행위를 말한다. 공사감리란 자기 책임 아래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설계와 감리를 건축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만큼 건축물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설계 감리업무를 자격 없는 사람에게 맡겨서는 좋은 설계, 철저한 감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건축사는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축에 미관적 요소를 도입하여 창의적인 설계를 함으로써 도시의 문화적 기능을 담당한다. 지역 전체의 특수성을 살려 외관을 아름답게 만들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건축사는 단순한 기술자나 기능인의 차원을 넘어서 건축문화의 창조자의 역할과 사회 공공의 안전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공익적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Ⅳ. 왜 ‘악덕 건축사’라고 하는가?
과거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어려운 자격시험을 통과했다는 엘리트의식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일부 전문 분야는 극도의 희소성으로 인해 자격만 취득하면 독점적 영역에서 별로 노력도 하지 않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으며, 평생을 편하게 살았다.
법조인과 의사, 건축사 등이 자격을 취득한 다음 열심히 공부를 계속하지 않고, 의뢰인을 무시하고, 과다한 용역비만 받고 맡은 임무는 적당히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법을 위반해 가면서 돈을 벌고, 사회적 사명감은 잊어버린 채 개인적인 부와 명예를 쌓는데 치중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법이나 도덕, 윤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들은 단순한 전문 영역에서의 기술자, 기능인으로 스스로 전락하고, 배운 기술로 혼자 잘먹고 잘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가치관과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일반인들로부터 존경 받기는 커녕 거꾸로 인격적으로 비난 받고, 오로지 돈만 아는 ‘악덕’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다. 악덕 변호사, 악덕 의사, 악덕 건축사 등이 바로 그것이다.
건축사도 마찬가지다.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 취직을 하거나 개업을 하여 돈버는 것에만 급급한다. 건축주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설계와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건축주나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여 허가를 받고 공사를 수주하고 사업규모를 확장한다.
설계를 할 때에도 기능적인 면만 신경쓰고 예술적 문화적 개념을 고려치 않는다. 자연파괴에도 무감각하다. 부실공사를 눈감아주고, 심지어는 건축사 명의를 빌려주기도 한다. 다른 건축사의 일거리를 가로채기도 하고, 이중사무소를 개설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건축물저작권을 침해한다. 업무대행건축사로서 돈을 받고 부실시공을 눈감아 준다.
탈세를 하고, 회자 비자금을 만들어 횡령한다. 오직 개인적 이익과 목적에서만 활동을 하고, 공익을 위한 봉사활동은 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를 악덕 건축사라고 한다. 부도덕한 건축사라고 비난한다.
Ⅴ. 법과 도덕, 윤리의 개념
우리 사회에는 나름대로 고유한 법과 도덕과 윤리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사회규범은 상호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윤리는 도덕과는 다른 개념이다. 독일의 법철학자 G. Radbruch는 도덕은 가치개념(Wertbegriff)에 가까운 개념이며, 윤리는 도덕에 내포되어 있는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 있는 현실과 관련된 문화개념(Kulturbegriff)이라고 한다.
도덕은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를 말한다. 이러한 도덕의 기초 아래 법이 제정된다. 실정법은 도덕의 최소한에 해당한다. 법치주의라고 하여 법이 만능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법은 사회질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능하여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법은 강제성을 본질로 하며, 외면적인 영역을 규제한다.
윤리는 법과 도덕의 중간 영역에 있다. 도덕의 범위는 지나치게 넓으며, 각 개인의 내적 영역에 속한다. 윤리는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할 제한된 규범을 말한다.
윤리(倫理)라는 개념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 내지 규범’을 의미한다. 윤리는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규범이다. 사회 전체에서 요구하는 도덕에 기초한 윤리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사회는 개인에 대해 끊임없이 윤리의 기준을 제시하고 지킬 것을 요구한다.
미국의 전 대법원장 워렌(Earl Warren, 1891~1974)은 ‘문명사회에서 법은 윤리라는 바다 위에 떠 있다. 이 두 가지는 어느 것이나 문명사회에 꼭 필요하다. 법이 없으면 양심이 없는 사람이 제 세상을 만난 것처럼 날뛸 것이다. 윤리가 없다면 법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윤리적 판단의 기준에 관하여 규범주의적 윤리(Normative Ethics)는 어떤 행위가 도덕적 규칙에 부합될 경우에 옳은 행위이며, 그러한 규칙을 어길 경우에는 그른 행위가 된다고 한다.
결과주의적 판단(Consequentialism)은 행위가 결과가 최선일 때 옳은 행위라고 판단한다. 상황윤리(Situation Ethics)는 윤리적 결단을 관례적으로만 행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윤리는 개인의 윤리, 가족으로서의 윤리, 직장이나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윤리, 사회 전체에 대한 윤리, 국제사회 및 인류 전체에 대한 윤리 등으로 나누어진다.
Ⅵ. 전문직으로서의 건축사윤리의 의의
건축사는 설계와 감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전문직업인이다. 전문직이한 사회적 분업체계에 있어서 전문화된 지식이나 기술 지식 또는 기술을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로 생산 및 가공하여 이를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생산량이나 질을 통제하는 한편 서비스 공급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일단의 경제인을 의미한다.
건축사는 공공성, 독립성, 자율성, 독점성, 전문성, 신뢰성을 지닌다. 전문직은 일반직업과 달라서 자율적인 직업단체를 형성하고 고도의 전문성에 기하여 독특한 공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의 수행을 독점함과 동시에 이에 수반하는 서비스 질의 확보, 윤리기준의 유지에 책임을 부담한다.
건축사윤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윤리를 말한다. 일반적인 직업윤리에 속하지만, 보다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의 윤리에 해당한다. 일반직업윤리에 비해 전문가윤리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건축사윤리는 건축사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가치다. 막스 베버(Max Weber)와 뒤르껭(Emile Durkheim) 등은 여러 직업 가운데 전문직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범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학술 개념으로 정제하였다.
건축사윤리는 건축전문직의 최소한의 행동기준(minimum standards of appropriate conduct)이다. 건축전문직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 의뢰인, 사회에 대해 가지는 의무를 포함한다.
건축사윤리는 이상적인 건축사의 행동에 대한 연구나 준수, 또는 그러한 의무를 규율하는 성문화된 규제(written regulation)를 의미한다. 건축사의 행동을 지도하는 원리(principle)가 담겨있다.
건축사윤리의 핵심은 건축사가 수행하는 공적 기능을 확보하거나 고객의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윤리와 건축사윤리가 충돌하는 경우 건축사윤리에 우선적 가치를 두고 행동하여야 한다.
건축사윤리는 범죄나 불법행위, 비리를 방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건축사로서 가져야 할 사명감, 사회적 가치를 인식시키고, 그것을 내면화하고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이상과 목표를 실현하게 한다.
건축사윤리에 있어서 주요한 관심이 윤리 - 책임 - 행위로 바뀌고 있다. 또한 점차 내면적인 면보다 외면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다. 건축사윤리에 관한 규정도, 강령 - 준칙 - 규칙으로 옮겨가면서 원칙적인 내용에서 점차 징계가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건축사법은 건축사윤리의 기본방향 및 건축사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건축사윤리가 단순히 윤리적 행동규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규범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건축사윤리에 관한 윤리적 행동규범에는 대한건축사협회는 1965년 10월 23일 윤리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건축사윤리규약이 있다.
직업윤리는 윤리규범 중에서도 실정적인 사회규범으로 설정되어 타율적으로 강제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직업집단 내에서는 자치적으로 규범의 정립 강제가 이루어진다.
건축사윤리는 일반적인 도덕보다는 좁은 범위에서 건축사라는 전문직업인이 도덕적 선,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제한된 범위에서의 기준 또는 가치를 의미한다. 건축사윤리는 건축사가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 사회적 사명에 따라 그 방향과 기준이 특정되며, 범위가 제한되는 특성을 가진다.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건축사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라 함은, 건축사에게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에 따른 행위규범을 정하여 개개의 건축사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동의 지침 및 한계를 설정하고, 더 나아가 건축사로서의 이상과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수준 높은 자질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는 기능을 한다.
건축사윤리라 함은 일반 사회인에서 더 나아가 직업인으로서의 건축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져야 할 윤리의식을 말한다..건축사윤리는 의뢰인에 대한 윤리, 동료건축사에 대한 윤리, 공무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건축사윤리는 건축사헌장과 윤리규약에 기본적인 사항이 담겨있다.
직업인으로서의 건축사에 대해 ‘윤리와 책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것은 건축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설계와 감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건축사에게 부여된 ‘윤리와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만 사회에서 기대하고 있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사회적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만일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악덕 건축사’ ‘이기적이고 불성실한 건축사’로 비난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 징계처분을 받거나 민사책임 및 형사책임까지 지게 되기 때문이다.
특정 직업에 관한 특별법은 해당 직업인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법 제1조는,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변호사윤리’는 직업의 특성도 있고 해서 그런지 오래 전부터 매우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특히 사법시험제도에서 로스쿨제도로 바뀐 이후에는 변호사시험에 아예 ‘법조윤리’과목이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다. 그 때문에 ‘법조윤리’라는 제목의 단일 교과서도 많이 출간되어 있다.
심지어 2017년도에는 변호사시험에서 ‘법조윤리’시험과목에서 불합격자가 많이 나와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 윤리장전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가 윤리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사례도 많다.
Ⅶ. 건축사의 기본자세와 원칙
건축사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그때그때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일에 쫓기다 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 일부 건축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처음부터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정하고, 일응의 삶의 방식을 정하고, 생활의 원칙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 방향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과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르다.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큰 차이를 가져온다. 나중에는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룬다.
이상적인 건축사란 어떤 건축사를 말하는 것일까? 건축사가 기술적으로 설계만 잘 하면 되는 것일까? 설계를 잘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만일까?
건축사가 가져야 할 목적은 무엇일까? ① 건축사로서 실력을 쌓는 것이다. ② 건축사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③ 좋은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이다. ④ 설계와 감리를 철저하게 하여 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⑤ 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⑥ 돈을 버는 데에만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건축사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① 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②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의뢰인에 대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④ 도시 전체의 미관을 고려하고 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 ⑤ 창의적이고 예술성을 가미해야 한다. ⑥ 건축사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 동료 건축사와의 부당경쟁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⑧ 건축사협회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⑨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Ⅷ. 건축사의 윤리규약은 무엇인가?
건축사윤리는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건축사윤리의 범위는 누가 정하는 것인가? 대한건축사협회 정관 제5조는 협회의 사업으로서 회원의 ‘품위보전 및 윤리확립’이라는 사업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정관 제16조에는 협회 총회의 의결사항 중 하나로, ‘윤리규약, 윤리위원회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는 1965년 10월 23일 윤리규약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윤리위원회규정을 제정하였다.
건축사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규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은 본인에게 위탁된 업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② 회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된 의뢰인의 비밀에 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③ 회원은 의뢰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공익에 비추어 회원의 권익과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의 위임을 거부한다. ④ 회원은 건축사의 지식과 능력으로 정당한 보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부정한 금품을 받지 않는다. ⑤ 회원은 설계 감리 등 의뢰인의 업무의뢰에 따라 표준계약서 등 일반적 조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회원은 건축사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회워은 다른 회원과 의뢰인 사이에 게약이 진행중인 것을 인지한 후 부당한 방법으로 그 업무를 수탁받도록 의뢰인에게 강요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회원은 자기에게 의뢰된 업무의 책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고용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등의 건축적 지식과 기술향상을 위해 편의를 제공한다. ⑨ 회원은 건축재료 등 건축사업의 광고에 있어서 건축사의 명예를 손상시킬 증명서를 발부하지 아니한다. ⑩ 회원은 사이버공간이나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인신공격 욕설 비방적인 글을 게재하는 등 협회의 위상 및 다른 회원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아니된다. ⑪ 회원은 협회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 협회의 명예훼손 또는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⑫ 본 윤리규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조직한다. ⑬ 회원은 윤리위원회규정에 의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정관 제10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사는 윤리선언문에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건축사 윤리선언서는 다음과 같은 8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건축사는 지구환경을 보존하고, 사회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② 건축사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며, 건축문화 창달과 건축교육 발전에 기여한다. ③ 건축사는 공공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법규를 준수한다. ④ 건축사는 자신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발휘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수탁하고 문서로 계약한 업무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다. ⑤ 건축사는 명예를 존중하고 의뢰인과의 신뢰를 유지하며 의뢰 내용을 존중한다. ⑥ 건축사는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동료 건축사의 수임업무와 지식재산을 존중한다. ⑦ 건축사는 인종ㆍ종교ㆍ장애 등 사회의 여러 여건에 대해서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⑧ 건축사는 정당하게 사무소를 운영하며, 적정한 실무수련 여건을 마련하고 유지한다.
Ⅸ. 건축사윤리의 구체적 내용
1. 건축사는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일반적인 법은 그 대상이 일반 국민이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닌다. 건축사도 일반법을 모두 지켜야 한다. 그런데 특정한 법은 건축사만을 상대로 규정되어 있고, 건축사만이 법위반사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건축사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의 내용을 철저하게 숙지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건축사가 알아야 할 전문법령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뿐 아니라, 건축은 토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토지규제에 관한 법을 모두 알아야 한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고 때로는 징계절차도 진행되기 때문에 행정소송법도 알아야 한다.
전문직업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많은 법령을 챙겨야하는 직업은 변호사 다음으로 건축사가 아닌가 싶다. 더군다나 건축관련법령은 수시로 바뀐다. 때로는 법률 명칭 자체가 변경되면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제정 수준으로 내용이 바뀌기도 한다. 국토교통부 고시와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수시로 개정되거나 새로 발표된다.
어떤 경우이든 건축사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고 적용되는 법령을 철저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건축사가 법을 몰랐다고 하는 변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가 가해진다. 징계처분을 받게 되고,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와우아파트 붕괴사건, 성수대교 붕괴사건,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세월호사건 등등 사회에 충격을 주고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온 사건을 경험했다. 이런 대형안전사고는 언제나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와 감리를 맡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추궁되었다.
날이 갈수록 건축물은 규모가 커지고 고층화되며, 대형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잠재해 있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건축사의 경우, 의사나 변호사와 달리 부실시공을 하는 시공업자나 건축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거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특별법에 의해 피해자의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한다는 심각성도 있다.
3.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건축사법 제20조는 건축사의 업무상 성실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① 건축사는 건축사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회원은 본인(자신)에게 위탁된 업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윤리규약 제1조). 회원은 건축사의 지식과 능력으로 정당한 보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부정한 금품을 받지 않는다(윤리규약 제4조). ③ 건축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건축사보는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할 때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맞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건축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에 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윤리규약 제2조).
⑥ 건축사는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원은 의뢰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공익에 비추어 회원의 권익과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의 위임을 거부하여야 한다(윤리규약 제3조).
4. 도시 미관 및 환경을 보호하여야한다
건축사가 단순히 집을 짓는 기술자에 그치는가, 건축문화와 예술까지 담당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건축은 단순한 기술이나 기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문화의 영역에 속한다.
건축사가 설계를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대한 영향이 크고, 도시 전체에 대한 환경과 미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건축사는 보다 아름답고, 보다 친환경적인 관점에서 도시 전체를 보고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을 하여야 한다.
건축사는 단지 개별적인 건축에 대한 문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역적 환경과 상황, 도시 전체의 환경과 미관을 고려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도시 전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설계와 디자인을 하여야 한다.
5. 창의성과 예술성
필자는 예전에 시카고를 방문한 적이 있다. 시카고의 도심지 건물은 매우 예술적이다. 그곳 사람에게 들었는데, 시카고는 특히 유럽의 유명건축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설계와 디자인해서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작품을 많이 만들었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건축물의 설계를 할 때 단순히 기능적이고 상업적인 측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면을 보다 더 세심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건축저작권에 있어서도 모든 건축물과 설계도면 및 모형 모두가 저작권의 대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건축물의 주거성, 실용성, 기술성 등 기능적 측면이나 개개의 구성요소를 떠난 전체적인 외관 등에서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6. 건축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대한건축사협회 정관 제10조제1항제2호는, 회원은 협회의 명예보전과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보전하고 회원간 단결하고 친목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의 품위유지의무에서의 품위라 함은, 거축사가 공공성을 지닌 건축전문직으로서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인품을 의미한다.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참조)
회원은 건축재료 등 건축사업의 광고에 있어서 건축사의 명예를 손상시킬 증명서를 발부하지 아니한다(윤리규약 제10조). 회원은 사이버 공간이나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인신공격 욕설 비방적인 글을 게재하는 등 협회의 위상 및 다른 회원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윤리규약 제11조).
회원은 협회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 협회의 명예훼손 또는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윤리규약 제12조). 회원은 윤리위원회규정에 의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정관 제10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윤리규약 제14조).
회원징계결정기준표에 의하면 건축사의 품위나 다른 회원의 권익을 극히 손상시켰을 때에는 권리정지 3월 이상으로 징계한다.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건의 경우에는 회원징계결정기준표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윤리규약 제14조를 위반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권리정지 12개월 이상 또는 제명을 할 수 있다. 윤리규약 제14조는 회원은 정관 제10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관 제10조는 회원은 ‘협회의 명예보전과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보전하고 회원 간 단결하고 친목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 부당경쟁행위 금지의무
현실적으로 건축사 숫자가 많아지고, 소규모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수임건수가 적어 고생하는 건축사가 많다. 통계에 따르면, 건축사 19.7%, 변호사 18.4%, 감정평가사 13.8%, 법무사 11.8%, 변리사 11.3%, 관세사 10.3%, 회계사 8.5%, 세무사 8.1%가 월소득 20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건축사는 다른 건축사와의 부당경쟁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회원은 다른 회원과 의뢰인 사이에 계약이 진행 중인 것을 인지한 후 부당한 방법으로 그 업무를 수탁 받도록 의뢰인에게 강요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윤리규약 제7조).
8. 건축사회원으로서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② 협회의 명예보전과 회원으로서 품위를 보전하고 회원 간 단결하고 친목할 의무, ③ 회비를 납부할 의무, ④ 협회의 행사와 활동에 참여할 의무, ⑤ 협회가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할 의무, ⑥ 회원 인증 절차를 이행할 의무, ⑦ 회원으로서의 활동현황을 협회에 보고할 의무 등이다.
9. 공익활동
건축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불법건축물근절에도 앞장서야 한다. 건축문화제를 개최하기도 하고, 원도심 활성화작업 및 도심재생사업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소외된 지역과 이웃에 대한 재능기부활동도 하고 있다.
회원은 자기에게 의뢰된 업무의 책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용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등의 건축적 지식과 기술향상을 위해 편의를 제공한다( 윤리규약 제9조).
Ⅹ. 윤리와 책임 위반에 대한 제재
1. 징계처분
가. 개요
건축사제도는 법에 의한 것이다. 건축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자격시험부터 모든 감독을 하고 있다. 건축사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있고, 건축 관련 법령에 건축사가 지켜야 할 많은 규범이 있다. 또한 건축사가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건축사회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많은 의무조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건축사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처분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징계처분이 있고, 건축사회에서 하는 내부징계처분이 있다.
나. 행정청에 의한 징계처분
징계사유는 건축사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다. 건축사는 자격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격을 등록하고 갱신해야 한다.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받게 된다.
②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 윤리선언을 하여야 한다. 건축사는 윤리선언문에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건축사 윤리선언서는 8개항으로 되어 있다.
ⓐ 건축사는 지구환경을 보존하고, 사회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 건축사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며, 건축문화 창달과 건축교육 발전에 기여한다.
ⓒ 건축사는 공공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법규를 준수한다. ⓓ 건축사는 자신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발휘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수탁하고 문서로 계약한 업무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다.
ⓔ 건축사는 명예를 존중하고 의뢰인과의 신뢰를 유지하며 의뢰 내용을 존중한다. ⓕ 건축사는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동료 건축사의 수임업무와 지식재산을 존중한다. ⓖ 건축사는 인종ㆍ종교ㆍ장애 등 사회의 여러 여건에 대해서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건축사는 정당하게 사무소를 운영하며, 적정한 실무수련 여건을 마련하고 유지한다. 건축사는 윤리선언을 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법령에 의해 윤리선언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만일 건축사가 이러한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된다.
③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건축사는 그 이외에도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건축사는 건축주 등이 설계·공사감리 실적을 확인·평가할 수 있도록 본인이 수행한 업무 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건축사는 건축사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⑥ 건축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된다. ⑦ 건축사가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된다.
⑧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는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만 소속될 수 있다.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된다. ⑨ 건축사가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에 대하여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건축사협회는 건축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건축사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는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이 있다.
다. 건축사회 내부 징계처분
건축사는 대한건축사협회 및 지방건축사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직 내에서의 내부 징계대상이 된다. 대한건축사협회 정관 제54조는 회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회원이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협회 또는 건축계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경우에는 윤리위원회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① 주의, ② 경고, ③ 권리정지, ④ 제명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제54조 제1항).
제명을 받은 자는 5년이 경과한 후에 협회에 입회할 수 있다(제54조 제2항). 제명의 징계를 한 경우에는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4조 제3항).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결정서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재심청구를 기각하거나, 원처분보다 중하지 아니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의 회원에 대한 징계는 회원징계결정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A건축사회는 B건축사와 C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그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였다. 감사결과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윤리규정위반이며 건축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를 요구하였다.
이들의 행위는 대한건축사협회 정관 제54조 및 A건축사회 회칙 제50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A건축사회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3항 제9호에 의하여 업무대행자 지정해제 여부도 요청하였다.
A건축사회는 이들 건축사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그후 A건축사회는 위 건축사들에 대해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회원제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제명처분을 받은 B는 결정에 승복하였으나, C건축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한건축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2. 민사책임
건축사와 의뢰인과의 관계는 의뢰인이 건축사에게 설계와 감리사무의처리를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건축사윤리에 의한 전문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당사자 간의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성립된다.
건축사의 인결, 지식과 경험, 기술과 능력 등에 관한 특별한 신뢰를 기초로 성립한다. 건축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가지고 설계감리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민법 제681조),
특히 여기서 선관주의의무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 기준인은 일반 사회평균인이 아닌 설계감리전문가로서의 평균적인 건축사가 되는 것이므로 건축사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는 전문가로서 그에게는 일반 사회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보다 더 중한 고도의 주의의무를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
실제로 건축사와 의뢰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규정 뿐만 아니라 건축사법이나 건축사윤리규약 등에 명시된 건축사윤리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건툭사의 의무에 관하여는 당사지 이외의 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가 관심을 가지고 그 준수를 요구하고 강제하고 있고, 건축사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건축사에 대한 징계책임까지도 문제가 된다.
건축사는 단순히 의뢰인이 위임한 설계감리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의뢰인이 건축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건축사 역시 의뢰인을 상대로 설계감리비를 청구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
위임계약을 체결한 건축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민법 제681조). 위임의 본지란 의뢰인이 건축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게 된 목적과 취지를 말나다. 위임계약의 체결로 건축사는 의뢰인과의 내부관계에서 건축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건축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또한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도 한다.
3. 형사책임
2015년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서울특별시 산하 구청의 건축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했다. 그 과정에서 업무대행건축사의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상당 수 적발되어 많은 건축사들이 형사입건되었다. 형사입건이라 함은 징계사건이나 민사사건과 달라서 피의자 신분이 되며, 처벌받은 후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많은 건축공무원과 업무대행건축사가 뇌물수수,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공용서류손상 등의 죄목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물론 이들에게 적용된 법은 형법이 주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징계절차가 따를 수 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원칙적으로 다른 것이며,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징계처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형사처벌가능성은 여전히 남게 된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건축공무원과 건축사는 법과 윤리규범을 지키지 않고 불법 부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는 것이다. 전문직업인의 범죄나 불법행위는 대체로 직업과 관련하여 부당한 수익을 도모하기 때문에 저질러진다. 근본적인 원인은 직업윤리를 결여하고, 오로지 돈이나 명예만 쫓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건축사법 제7장은 건축사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건축사뿐만 아니라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에게도 적용된다. 건축사가 ①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9조).
제39조의2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사람, ② 제4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사람,
③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 ④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이 거부되거나 자격등록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 ⑥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람, ⑦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업을 한 사람, ⑧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39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0조).
건축사는 일정한 범위에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기도 한다. 건축사법 제38조의12는 ①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종합건축사사무소 회장과 대표를 구속했다. 회사 대표는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배임증재,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다. 회장은 회사 자금 7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다.
Ⅺ. 건축사윤리를 강화하는 방안
최근에 건축사의 윤리와 책임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세월호참사 등의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축물에 대한 설계감리를 잘못해서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건축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는 입장이다. 그에 따라 관계 법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건축사 업계가 불황이다 보니, 다른 건축사의 일감을 비윤리적으로 빼앗는 것을 서슴치 않고, 영업을 위하여 이중으로 사무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건축사의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하기도 하고, 다른 건축사가 다 해놓은 설계를 그대로 이용하여 마무리를 한 건축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건축물대장에 설계자로 등록을 하기도 한다.
한편 전문가 분야에서도 그에 고유한 직업적 윤리가 있다. 구체적인 윤리의 내용은 각 직업마다 다르다. 또한 대부분 전문가 집단은 단체를 구성하고, 조직화된다. 그러한 조직 내에서의 고유하며 특별한 윤리와 책임이 설정된다.
건축사는 단순히 설계와 감리만을 하는 전문직업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어서 건축문화를 발전시키고,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는 보루이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건축전문인이어야 한다.
건축사가 사회 내에서 건축전문가로서의 기능을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고,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고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며 시대적 사명감을 성취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그 집단의 구성원 개개인의 전문가로서의 직업의식과 윤리의식, 책임감이 높은 수준에 이르러야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법집행기관에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협회에서도 자체적인 윤리규범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원리원칙에 충실하지 않으면 어느 날 한 순간에 수십년 공든 탑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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