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상인성(商人性) 여부
건축사는 공공성을 지닌 건축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지무를 행한다. 건축사의 자격과 등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건축사에게 품위유지의무, 비밀유지의무, 공익활동등 지정업무처리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석을 강조하고 있다.
근래에 전문직업인의 직무 관련 활동이 점차 상업적 성향을 띄게 됨에 따라 사회적 인식도 일부 변화하여 건축사가 유상의 위임계약 등을 통하여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그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생겨나고, 소득세법이 건축사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가 규정하는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건축사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건축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건축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건축사가 위임인과의 개별적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개개 업무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건축지식을 활용하여 설계나 감리에 관한 행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상인의 영업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을 벌이고, 자유로운 광고·선전활동을 통하여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영업소의 설치 및 지배인 등 상업사용인의 선임, 익명조합, 대리상 등을 통하여 인적·물적 영업기반을 자유로이 확충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건축사의 직무 관련 활동과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한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아니 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 도 없다.
건축사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조세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건축사의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건축사가 상인이 아닌 이상 상호등기에 의하여 그 명칭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변호사에 대해 상인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
'건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0) | 2017.11.15 |
---|---|
건축사의 윤리 (0) | 2017.11.14 |
건축사의 윤리와 책임 (0) | 2017.11.07 |
건축사윤리의 중요성 (0) | 2017.11.02 |
건축사윤리규범 (0) | 2017.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