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 및 운영규정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동의를 받기 전에 그 내용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를 담당한다.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건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건축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요건 (0) | 2018.07.03 |
---|---|
재건축 조합원의 이익을 지키는 방법 (0) | 2018.07.03 |
재건축조합을 둘러싼 법적 분쟁 (0) | 2018.07.02 |
재건축아파트 철거 및 신축비용의 분담 (0) | 2018.07.01 |
도시개발법의 올바른 이해 (0) | 2018.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