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의 이익을 지키는 방법
재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재건축사업은 수많은 조합원이 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고, 조합의 실질적인 업무는 모두 조합장이 소수의 임원들과 결정하고 수행한다.
수많은 조합원들은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총회결의에 표결을 하는 것으로 모든 업무수행의 권한을 조합장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다.
조합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조합원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조합장이 시공회사에 놀아나거나 개인적으로 사리사욕이나 챙기려고 하면 모든 손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
재건축사업은 반드시 조합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①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의 부과 징수, ②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③ 시공회사의 선정, ④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⑤ 조합원별 분담금 내역, ⑥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⑦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경우 조합원들은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듣고 조합 임원들이 제대로 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노후된 아파트단지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도장만 찍어주고, 총회에 참석해서 선물이나 받아오는 정도다.
구체적으로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재건축사업컨설팅전문회사는 어떻게 선정했는지, 조합원 분담금이 적정한 것인지, 관리처분계획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을 파악할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건축은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 짓는 개념이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재건축한다고 가정하면, 정말 열심히 할 것이다.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문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런데 몇백명 또는 몇천명이 단체로 조합을 만들어 아파트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장이 과연 얼마나 열심히 조합원 전체를 위해서 이익이 되도록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만들어 재건축조합의 임원은 형법상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조합장이 공사업자나 철거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뇌물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많은 조합장이 재건축관련비리로 구속되고 처벌받았다. 하지만 뇌물죄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어서 은밀하게 현금으로 주고받는 조합장의 뇌물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기도 어렵고 엉성한 법망을 대개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메카니즘 하에서 진행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파고 들어가 조합측에서 나쁜 짓을 못하고,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 되는 것인지 공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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