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요건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는 “노후·불량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정의한 다음, 그 (다)목에서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법 제2조 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하여, 그 제1호로서 ‘준공된 후 20년(시·도 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건축물’을 들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 및 그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준공된 후 20년 등이 지난 건축물로서 그로 인하여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1659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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