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비에 관한 분쟁>
건축사업무를 하면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애써 일을 하고 설계비와 감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규모가 큰 경우에는 외주용역비도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 설계감리비를 받지 못하면, 건축사는 외주용역비는 이미 자신의 돈으로 지출한 상태이므로 이중 삼중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설계감리비 분쟁은 건축사가 건축허가를 대행하기로 하는 때에도 시작한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축사만 믿고 건축하기로 하고, 건축사에게 건축허가부터 해달라고 위임을 한다. 보통의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어렵지 않고, 대부분 큰 문제 없이 허가가 나온다.
그러나 때로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건축허가도 이런 저런 사유로 허가가 장기간 지연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행정청에서 허가신청을 반려하거나, 허가거부처분을 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건축물이나 특별한 지역 내에서의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건축허가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 그리고 건축사가 설계계약을 체결할 때, 너무 자신 있다고 큰소리를 친 경우에는 건축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축주가 재건축조합인 경우, 부실한 법인인 경우,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설계계약체결 후 건축주 내부에서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후임 집행부가 종전에 체결되어 진행 중인 설계감리계약을 부정하거나, 설계감리자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건축사는 설계감리비 분쟁에 휩쓸리게 된다.
또한 설계감리계약 체결 자체를 불분명하게 한 경우도 나중에 설계감리비를 받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건축주의 사정으로 인해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거나, 아니면 일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된 경우에도 감리비의 정산에 관해 다툼이 생기게 된다.
제일 어려운 문제는 완성된 건축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건축주가 시공업자를 상대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이다. 이때 건축주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공업자 뿐만 아니라, 설계자와 감리자를 모두 함께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시공업자의 잘못은 쉽게 판명이 날 수 있지만, 감리자와 설계자가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감리자는 ‘왜 철저하게 감리를 하지 않았느냐? 감리를 제대로 했다는 사실을 서류로 증명하라.’고 따지게 되면 억울하지만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설계자의 경우에도 구조계산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철저하게 과오 여부를 따지기 시작하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많은 경우 구조기술사가 건축사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구조계산을 한 결과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건축사는 구조기술사와 사이에 분쟁이 생기기도 하지만, 일단 건축사를 상대로 소송이 걸려오기 때문에 나중에 구상권을 구조기술사에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설계감리비는 건축주에게서 받아야 하는데, 만일 건축주가 완공된 건축물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설계감리비를 주지 않고 파산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는 설계감리비를 받을 곳이 없게 된다.
설계감리계약의 해제와 해지, 취소문제 등도 간간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건축주와 건축사 사이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매우 복잡한 문제가 된다.
도중에 설계감리계약이 중단되거나 해제된 경우, 건축사는 자신이 그동안 한 설계감리비를 얼마나 청구해야 하며, 어떠한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지도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가처분하는 보전처분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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