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업체 낙찰자 지위확인소송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건축설계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재개발조합은 공고에서 입찰 또는 선정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하는 입찰지침서에 의한다고 정하였다. 설계업체인 을과 병은 갑의 조합사무실에서 개최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갑으로부터 건축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서를 교부받았다. 을과 병은 갑에게 이 사건 입찰 공고 및 입찰지침서 등에서 제출하도록 요구된 입찰참여신청서, 이행각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홍보활동을 하거나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등으로 이행각서, 입찰지침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이 사건 입찰 공고, 입찰지침서, 이행각서의 해당 규정에서 그 위반업체의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있다.

 

그런데 병은 홍보전단을 배포하는 등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홍보전단에 경쟁업체인 을을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입찰지침서 및 이행각서의 내용을 위반하였다. 다만 이 사건 결의가 입찰지침서 및 이행각서를 위반한 입찰 업체를 이 사건 사업의 건축설계업체로 선정하고 그 업체와의 건축설계계약 체결을 승인하였더라도, 이 사건 입찰 공고 등에서 정한 규정을 위배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만 아니라 정림건축 등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이 사건 결의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결의가 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갑이 병을 이 사건 사업의 건축설계업체로 선정하고 병과 건축설계계약 체결을 승인한 이 사건 결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청주지방법원 2011. 2. 9. 선고 2010가합5165 판결).

 

판결 주문은, ‘갑의 OOOOOOOO일 자 임시총회 결의 중 종합건축사사무소 병을 건축설계업체로 선정한 결의 및 위 회사들과의 건축설계계약 체결을 승인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선고되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