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갑 소유의 사업부지를 공동주택, 숙박시설, 업무시설, 문화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을과 사이에 을이 개발계획의 작성,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각종 영향평가도서의 작성, 각종 협의 및 심의도서의 작서, 건축계획 및 인허가 도서의 작성, 이와 관련된 인허가 업무 일체를 수행하고, 갑은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후 갑은 을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비 조달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보증하게 될 시공사들의 요청에 따라 을과의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병과 새로인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과 을이 이 사건 개발사업의 추진 계획, 진척도, 사업 변동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에서 기성금 지급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을이 수행한 실질 업무수행의 진척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에서 정한 기성금 지급의 기준이 일응의 기준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갑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아 증가될지 감소될지 알 수 없는 최종 건축허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기성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면 최종 건축허가시까지는 을이 지급받게 될 기성금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게 되어 사업 진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을이 기성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최종 건축허가 면적을 기준으로 기성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16. 선고 2010가합754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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