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의 손해배상책임
건축사가 설계를 맡아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교부하고, 그에 따라 공사가 진행된 경우 나중에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공사를 완료하기 전에 설계가 잘못된 경우에는 손해를 본 사람이 당연히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된다.
건축사가 설계를 한 경우 설계를 의뢰한 건축주 및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때가 있다. 건축설계계약은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일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건축주는 설계자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67조 제2항).
즉, 건축사가 설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 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주는 설계자를 상대로 하자를 보수하여 다시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설계자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설계자가 불완전한 이행을 한 경우에는 모두 건축주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에서 채무불이행이라 함은, 원래 설계자가 건축주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설계비를 받기고 약정하였기 때문에, 설계자는 당연히 설계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설계자의 설계계약상의 의무, 즉 채무에 대한 불이행에 대해 채무자인 설계자는 채권자인 건축주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이다. 물론 반대 당사자인 건축주는 설계자에 대해 설계비지급의무,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그러한 설계비지급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똑 같은 방식으로 설계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이다. 설계계약은 이른바 쌍무계약이기 때문이다.
채무불이행에는, ① 이행지체, ② 이행불능, ③ 불완전이행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설계도서 작성의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의 구체적인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완성된 설계도서가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즉 설계도서에 객관적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설계도서가 약정에 의해 구비하여야 할 성질이나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즉 설계도서에 주관적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설계내용을 근거로 한 건축공사 견적액이 당초 예정한 건축공사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④ 건축주의 요구사항이나 지시와 다르게 설계를 한 경우, ⑤ 설계도서의 잘못으로 그 설계도서에 따라 완성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등이 있다.
건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원인이 설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설계자는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건축설계계약이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설계자의 건축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목적물 인도일로부터 1년간 존속한다(민법 제670조). 설계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상 10년 또는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한다.
설계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제3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설계자의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이러한 설계용역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공사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양 채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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