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계약서

 

철수 씨(50세, 가명)는 서울 시내에서 오피스텔을 분양한다는 광고를 보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 시내 중심가에서 짓는 오피스텔이었다. 전용면적 7평 정도 되는 것인데, 분양대금은 2억5천만원이었다.

 

분양하는 사람들이 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틀림없이 대박이 난다고 했다. 전세를 놓아도 최소한 1억5천만원을 받을 수 있고, 월세는 80만원 이상 받는다고 했다. 위치가 워낙 좋게 보여 철수씨는 무려 오피스텔 세 개를 분양받기로 했다.

 

분양회사에서 제시한 오피스텔 공급계약서를 보니, 그야말로 깨알만한 크기로 아주 상세한 계약서였다. 철수씨는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약서를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고, 그냥 분양회사 직원이 쓰라는 대로 썼다.

 

‘계약자 본인은 위 계약내용(특약사항포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계약자 본인은 위 계약내용(특약사항포함)에 대하여 동의 후 자필기재한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부분에 대해, ’이해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라고 기재했다.

 

그리고 개인(신용)정보 동의서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기재했다. 그런 다음 계약자 성명에 기명하고 날인했다.

 

그런데 계약서 말미에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로, 갑(매도인, 수탁자).을(매수인), 병(수익자), 정(시공사), 무(위탁자)이 기재되어 있었다.

 

실제로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을 하는 주체는 무(위탁자)인데, 무(위탁자)는 병(수익자)로 동시에 표시가 되어 있었다. 시공사는 물론 건설회사이고, 갑(매도인, 수탁자)은 부동산신탁주식회사이었다.

 

철수 씨는 계약서가 왜 이렇게 되어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른바 부동산신탁에 해당하는 계약관계로서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기면 매우 복잡하게 진행되는 것임을 일반인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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