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절차의 개요>
먼저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매각부동산을 압류한다.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사유를 기입한다.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그런 다음,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여 공고하고, 부동산 현황 조사를 하고, 매각부동산을 평가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공고한다.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하여지면 매각의 허부를 결정한다.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한다.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대금의 지급을 명한다.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배당절차를 행한다.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의 등기를 촉탁한다.
매수인이 대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부여부를 결정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재매각을 명한다.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에는 매각부동산의 권리명령을, 대금완납후에는 인도명령을 각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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