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에서의 배당이의사건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서 이해관계인은 다른 사람이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서 경매대상 부동산은 낙찰되고,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이때 소장에 기재하는 청구취지는,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OO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억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로 기재한다.

 

* 배당요구의 적법성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배당요구 신청시까지 집행력 있는 정본을 보유하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 다만, 그 후 집행력 있는 정본을 보유하게 되어 집행법원에 정본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게 되면 배당요구의 하자는 치유된다.

 

③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의 제출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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