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가 유치권신고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확인소송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즉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한 공사업자는 신축건물을 유치한 상태에서 경락인에게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공사업자의 공사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경락인은 경매에서 건물을 낙찰 받고 매각대금을 모두 법원에 납부하여도 건물은 인도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골치 아픈 상황이 된다.

 

경매대상 건물에 유치권이 성립해 있는 경우, 경매절차에 참여하는 입찰인은 자신이 낙찰을 받아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감안하여 입찰에 응하게 된다.

 

따라서 유치권이 신고된 경우에는 경매목적 부동산이 그만큼 낮은 가격에 낙찰될 위험성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서 유치권이 신고된 건물의 경우 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는 저가낙찰로 인해서 자신의 배당액이 줄어들거나 경매 목적물 가액과 비교하여 거액의 유치권 신고로 인해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위험성은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러한 이유로 위와 같은 경매절차에서 불안을 제거하는 근저당권자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경제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근저당권자는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그리고 법원은 심리 결과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금액의 일부만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치권 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99409 판결).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55059 판결 등 참조).

 

유치권은 부동산등기부에도 나오지 않는다. 유치권의 존재가 집행관의 현황조사나 유치권자의 권리신고를 통하여 집행절차에 나오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공사업자가 걸어놓은 유치권을 우습게 보고 낙찰 받았다가 끝내 공사대금 전액을 물어주기도 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자로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328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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