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은 엄벌해야 한다
사기죄는 일년에 24만건 이상이 검찰에 접수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기사건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도 형사사건으로 고소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암장범죄로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기사건은 피해자의 고소나 신고, 진정 등이 수사단서가 된다. 사기사건의 수사과정에 대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불만이 대단히 많다. 불만내용을 보면, 신속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많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기를 당해서 한 시간이 급한데,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이 접수된 순서대로 조사를 하다보니, 고소장을 제출한 후 한 달 또는 몇 달이 넘도록 고소인조사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고소인조사를 한 다음에도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빨리 해주고, 피고소인이 부인하는 경우, 대질조사 등을 통해서 혐의를 밝혀야 하는데, 피고소인이 사기범죄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사기꾼의 거짓말을 믿고 무혐의송치 및 무혐의결정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원래 사기죄는 죄질이 나쁜 범죄다. 그리고 절도나 공갈과 달리 재산상의 피해금액이 상당한 편에 속한다. 도둑질은 많이 훔쳐봤자 몇백만원에 그친다.
백화점에 가서 몰래 훔쳐가지고 나와야 부피가 작은 물건 몇 가지이지만, 사기꾼은 피해자 한 사람에게서도 몇억원을 사기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단계사기나 인터넷사기에 있어서는 단시일내에 수백명, 수천명의 피해자로부터 수백억원 내지 수천억원의 사기를 칠 수 있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에서는 날이 갈수록 사기사건을 민사재판 하듯이 수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기사건을 범죄로 보고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재산상 거래이면 민사사안인데, 왜 민사재판을 하지 않고, 경찰에 고소를 했느냐?’는 식으로 소극적인 수사를 한다.
검찰에서도 사기사건에 대한 소극적인 수사를 함으로써 사기사건의 기소율은 벌금약식을 포함해서 30%선에 그치고 있다. 기소독점주의하에서 피해자는 항고, 재정신청을 해봤자, 여기에서 구제되는 사건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사기사건은 2분에 1건씩 발생하고 있다. 사기로 인한 재산상 피해금액은 일년에 3조원이 넘는다. 사기범의 재범률은 77%에 달한다.
사기꾼은 엄범해야 한다. 사기로 인한 피해자는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우울증에 걸리거나, 가정이 파탄나고 아주 비참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기방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필 (0) | 2019.08.19 |
---|---|
<사기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0) | 2019.07.31 |
깡통전세사기사건 (0) | 2019.07.25 |
세입자를 사기치는 나쁜 사기꾼 (0) | 2019.07.25 |
전세사기사건 (0) | 2019.07.25 |